동탑에 거주하는 B.T.P 씨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CLN찬라 토지 유형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 기간은 2043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그녀는 CLN찬라 사용 목적과 동일하지만 토지 사용 기간이 267 207일까지인 인접 토지 일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P 여사가 구매한 토지가 분할 한도에 미달하므로 P 여사의 기존 토지에 포함해야 합니다.
P 여사는 회사에 합병을 위해 동일한 기간의 두 토지 필지에 대한 토지 사용 기간 조정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220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필지 합병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토지 사용 기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단 주거용 토지가 있는 토지 필지 전체 또는 일부와 동일한 토지 필지 내의 다른 토지가 함께 있는 경우 주거용 토지와 동일한 토지 필지 내의 다른 토지가 있는 토지 필지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P 여사가 문의한 경우는 토지 사용 기간이 다른 두 필지이지만 현재 토지법에는 토지 사용 기간 조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