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종료로 인한 토지 회수 사례
토지 사용 종료로 인한 토지 회수 사례는 2024년 토지법 제82조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받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 파산 또는 운영이 중단된 조직;
(2)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후 상속인 없이 사망한 토지를 사용하는 개인;
(3) 국가가 할당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대했지만 토지 사용이 연장되지 않은 토지;
(4) 투자법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가 종료된 경우 토지 회수;
(5) 임업법 규정에 따라 산림이 수용된 경우 토지 수용.
토지 사용 종료로 인한 토지 회수 규정
법령 102/2024/ND-CP 제33조(법령 226/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는 2024년 토지법 제82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의 토지 회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1) b (2) b (4) b (5) b (6) 및 (7)항에 규정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은 관할 국가 기관에 토지 회수를 제출합니다.
1항 (3)목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7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4.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 사용자는 국가에 부지를 반환하기 위해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 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24개월이 지나도 토지 사용자가 자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는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보상 없이 토지를 회수합니다.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자산 소유자는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토지 수용자의 책임:
+ 토지 수용 결정 준수;
+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토지 회수 결정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 인도합니다.
-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의 책임:
+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수용을 통지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및 코뮌급 인민위원회의 포털 또는 전자 정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투자된 가치의 잔여 부분(있는 경우) 처리를 지시합니다.
+ 읍급 인민위원회에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 결정 시행 강제 집행을 조직하도록 지시합니다.
+ 토지 강제 수용 시행 자금 배정.
- 항목 1 (5)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가구 브리더 브리더 개인 브리더 지역 사회 브리더 조직이 무상으로 산림을 할당받고 산림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브리더 산림 회수와 동시에 토지를 회수합니다.
+ 산림법 규정에 따른 산림 회수 근거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 농업 및 환경 전문 기관은 사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법령 226/2025/ND-CP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1d에 따른 산림 회수와 동시에 토지 회수 결정을 제출합니다.
+ 토지 수용자의 책임은 토지법 및 임업법 규정에 따라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