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37조 1항 b점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137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간부 개인 지역 사회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1.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작성된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한 안정적인 토지 사용 가구 개인은 다음 사항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받고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베트남 민주 공화국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 혁명 정부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토지 정책 시행 과정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토지 사용 권한에 관한 서류;
b) 구 정권의 권한 있는 기관이 토지 사용자에게 발급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할당 증서; 구 정권 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부동산 단절 서류; 구 정권 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주택 매매 서류; 구 정권 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주택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주택을 교환한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구 정권 기관이 인증한 주택에 대한 유언장 또는 상속 계약서
이에 따라 토지 위탁 낙찰 낙찰은 기존 제도에 속한 권한 있는 기관이 낙찰 토지 사용자에게 발급한 경우 구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낙찰 가구 또는 개인은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합법적인 서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