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 정보 포털에 시민이 질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3개의 다른 토지로 분할될 예정인 주거용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분할 후 교통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는 1개뿐입니다. 나머지 2개 토지는 교통 도로와 접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인접한 토지 사용자로부터 공용 도로에 접근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주거용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문서(사 인민위원회에서 서명 인증)를 작성했습니다(이 토지에는 현재 토지에 기존 통로가 있습니다).
토지 분할에 대한 다른 조건을 고려할 때 분할 후 형성될 예정인 토지는 모두 국가 규정 및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인접 토지 사용자의 문서로 볼 때, 저희 가족은 국회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길" 조건을 충족했습니까?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검토 및 해결을 위해 관할권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 보관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분리 후 형성될 예정인 2개의 토지는 대중 교통 도로와 접하지 않지만 인접한 토지 사용자는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통과하는 데 동의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서는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서명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통행로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에 따르면 토지법 제220조 1항 d호에 따른 토지 분할, 합병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토지법 제220조는 토지 분할, 합병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분할은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과 이 조 제4항의 권한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 49/2026/ND-CP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부는 지방에서 시행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성급 인민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시행 지침을 받기 위해 토지가 있는 지역의 농업환경부에 반영 및 제안을 보내실 것을 요청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가 알고 연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