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에 거주하는 N.T.T 여사는 자신이 8개의 벼 재배지 사용 목적을 농촌 주거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측량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T 여사는 자신의 토지가 토지법 116조 5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위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116조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55% 주거 지역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이 있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
귀하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2024년 토지법 116조 5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농업 환경부는 귀하에게 토지 관련 문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권에 따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4년 토지법 116조 5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토지에 대한 논에서 주거용 토지로의 용도 변경은 2024년 토지법 116조 3항 a점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22조 2항 토지 분야의 02단계 지방 정부 권한 구분 및 분권화에 관한 규정(2014년 6월 28일자 결정 2418/QD-BNNMT에 의해 정정됨)에 근거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귀하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점에 규정된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권한은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m점에 규정된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절차는 2024년 토지법 제227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귀하의 경우에 대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행정 절차는 농업 환경부의 2025년 8월 25일자 결정 번호 3380/QD-BNNMT에 첨부된 농업 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토지 분야를 보완하는 수정된 행정 절차인 새로운 행정 절차 II부 B항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