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다목적 결합 토지 사용 사례
법령 49/2026/ND-CP(2026년 1월 31일 발효) 제9조에 따라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4항에 규정된 다목적 토지 사용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토지법 제218조 1항에 규정된 다목적 토지 사용의 경우 외에 다목적 토지 사용의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토지법 제9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토지 유형은 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에너지 목적과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첨단 기술, 디지털 기술 연구, 개발, 응용;
- 사업 시설 건설 토지는 2024년 토지법 제30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 목적으로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 사업 시설 건설 토지는 2024년 토지법 제30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의 공공 목적으로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2. 법령 49/2026/ND-CP 제9조 1항에 규정된 다목적 토지 사용은 상업 및 서비스 목적과 결합된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다목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유형
2024년 토지법 제218조 1항에 따라 다음 토지 유형은 다목적 결합으로 사용됩니다.
a) 상업, 서비스, 축산, 약용 식물 재배 목적으로 결합하여 사용되는 농지;
b) 상업, 서비스 목적으로 결합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c) 상업,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시설 건설 토지;
d) 농업, 상업, 서비스, 사업 목적의 공공 시설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주거용 토지;
d) 이 법의 188조, 189조 및 215조 규정에 따라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면이 있는 토지;
e) 상업, 서비스 목적으로 결합하여 사용되는 종교 토지, 신앙 토지;
g) 이 법 제9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토지는 농업 목적, 우편, 통신, 기술, 정보, 옥외 광고, 태양광 발전 인프라 건설과 결합하여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