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의무 감면
결의안 254/2025/QH15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는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중 하나는 가구 및 개인이 정원, 연못, 농업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를 변경할 때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2024년 토지법 및 시행 세부 규정에 따라 농지에서 주거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의안 254/2025/QH15 및 법령 50/2026/NĐ-CP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용도 변경 허용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 면적에 대한 차액의 30%;
- 한도 초과 면적에 대한 차액은 50%이지만 한도의 1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도의 1배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차액은 100%입니다.
이 규정은 토지 구획의 각 가구 및 개인에게 한 번만 적용됩니다. 토지 사용자는 이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토지 구획 1개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에 서약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 동안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새로운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납부한 경우, 국민은 차액을 반환하거나 다른 재정적 의무에 상쇄하도록 요구받으며, 요청 서류를 늦어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및 준수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법률은 토지 사용자가 토지 임대료 면제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절차와 준수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률은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면제 대상 토지 사용자는 토지 가격 결정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면제 신청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토지 임대료 감면의 경우 서류는 단일 창구 연계 메커니즘에 따라 처리되어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정부의 법령 49/2026/ND-CP, 법령 50/2026/ND-CP에 규정된 일부 원칙에 따라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결정하는 서류를 순환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주도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