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빈롱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에 제출하여 토지법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사람들이 사용 기간이 다른 토지에 대해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합병 후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동일한 사용 기간으로 통일적으로 기재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 합병은 동일한 사용 기간, 동일한 위치, 동일한 유형의 토지를 가져야 하며, 그러한 규정은 합병 시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국회가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호를 발표한 후, 농업환경부는 국회 민원 및 감독 위원회와 빈롱성 국회 대표단에 다음과 같이 계속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토지 합병은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한 국회 결의안 254/2025/QH15(2025년 12월 11일) 제11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자가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동일한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의 일부 면적을 할당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토지 합병을 수행할 때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토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구획 합병은 동일한 토지 사용 목적, 동일한 토지 사용료 지불 형태, 토지 임대료, 동일한 토지 사용 기간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