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awKey 유한 법률 회사의 응우옌쫑호앙 변호사는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항에 근거하여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작성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한 가구 및 개인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 구 정권 기관에서 발급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 임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지적 장부, 토지 등록부;
- 토지 사용권 양도,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주택 매매 서류, 현재 면 인민위원회에서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했음을 확인한 경우;
-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작성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소유권 증명서에 토지 사용자 이름이 있는 경우;
- 지시 299/TTg에 따라 토지 등록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 주택 및 토지 신고, 등록 서류;
- 토지 할당, 이주, 재정착 서류;
-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주택 소유권, 건설 공사 및 기타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
응우옌 쫑 호앙 변호사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위에 언급된 서류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