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환경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보냅니다.
토지법 제31조 2항 d점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 진행 상황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자가 12개월 이상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24개월 이상 토지 사용 진척이 지연된 경우 토지 사용 진척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검토 및 연장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경제 조직이고, 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연간 토지 임대료 또는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한 일시불 토지 임대료 지급) 토지 사용 진행 상황 연장 결정 권한은 성 인민위원회 또는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습니까?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법령 151/2025/ND-CP 및 법령 226/2025/ND-CP에 따른 분권화 및 권한 위임 시행의 맥락에서 토지 사용 진척도 연장 권한은 코뮌급 인민위원회 또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급 권한에 속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토지 사용 연장 결정 권한(현장에서 토지 인도를 받은 후 12개월 연속 사용되지 않거나 토지법 제81조 8항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에 기록된 진척도보다 24개월 늦어진 토지 사용 진척도 때문)을 토지법 제123조 4항 및 법령 제102/2024/ND-CP 제31조 2항 c호에 규정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결정 권한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 토지법 제123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토지 할당,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은 이 법 발효일 이전에 토지 사용자가 토지 할당,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및 이 법 규정에 따라 토지 할당,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토지 사용을 조정하고 연장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 법령 번호 102/2024/ND-CP 제31조 2항 c호는 법령 번호 226/2025/ND-CP 제4조 2항에 수정 및 보충되어 있습니다.): "c) 점검 및 감사 시점이 되어서야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24개월 이상 토지 사용 진행이 지연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토지 사용 연장을 계산하는 시점은 권한 있는 기관이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를 임대하여 연장을 결정한 날로부터 24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의 토지 사용 진행 연장 결정은 토지 사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점검 결과 보고서 또는 점검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표됩니다.
토지 사용 진행 상황 연장 결정은 이 조항 b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토지 사용 진행 속도를 늦추는 행위, 위반 면적, 연장 기간, 시행 요구 제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권한 위임 및 분권화, 권한 구분에 관하여
-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번호 151/2025/ND-CP 제10조 3항 b점(2025년 6월 28일자 결정 번호 2418/QD-BNNMT 제1조 4항 수정)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여 읍면동 인민위원회,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합니다.
“3. 토지법 규정에 따른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은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하며, 프로젝트에 여러 형태의 토지 사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중에는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b) 토지법 제120조 3항에 규정된 경우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토지 임대 결정;
- 결의안 190/2025/QH15 제4조 5항은 국가 조직 구조 조정과 관련된 일부 문제 처리에 대해 규정합니다.
국가 기구 재편 후 기능, 임무, 권한을 인수하는 기관은 국가 기구 재편 대상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업무 및 절차를 계속 수행합니다. 업무 및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 기구 재편 전에 완료되었지만 재편 후 해결해야 할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능, 임무, 권한을 인수하는 기관은 해당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시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토지 사용자(조직 또는 개인)를 구별하지 않고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토지 임대 결정 권한은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모든 토지 사용자에 대해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토지 임대에 대한 토지 사용 기간 연장 권한은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