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한 독자가 결의안 254/2025/QH15 및 법령 50/2026/ND-CP에 따른 토지 사용료 재계산 규정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언급된 상황에 따르면 A씨는 120m2의 주거용 토지와 100m2의 농업용 토지(다년생 작물)로 구성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A 씨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100m2의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가받았지만,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180m2입니다.
2026년 2월, A씨는 토지 전체를 B씨에게 양도했습니다.
독자들은 이 경우 A 씨가 결의안 254 및 법령 50의 정책에 따라 목적이 변경된 100m2에 대한 토지 사용료 재계산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동시에 A 씨가 면적의 일부를 B 씨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 사용료 재계산은 목적이 변경된 전체 100m2에 대해 고려됩니까, 아니면 A 씨의 나머지 면적에만 대해 고려됩니까?
독자들은 또한 B 씨가 A 씨의 정책 수혜 신청 서류와 관련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하노이시 세무서 15는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은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전환 규정에 관한 국회 결의안 254/2025/QH15(2025년 12월 11일) 제4조 10항을 인용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2024년 8월 1일부터 결의안 시행일 이전까지 가구 및 개인이 규정에 따라 정원, 연못 또는 농업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도록 허용된 경우 전환 사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 기관은 결의안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 금액 통지를 조정합니다.
토지 사용자는 세금 관리법 규정에 따라 재계산된 금액에 따라 계산된 연체료(있는 경우)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세무 기관에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가구 및 개인은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계산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한 필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약속 내용에 대해 약속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법령 50/2026/ND-CP 제6조 3항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횟수 계산,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결정 및 정책 적용을 위한 토지 구획 선택은 2024년 8월 1일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합니다.
법령 50/2026/ND-CP 제12조 2항 d호에서 토지 사용료 계산 또는 재계산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가구 및 개인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단일 창구 연계 부서에 토지 사용료 계산 또는 재계산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법령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료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독자들에게 실제 서류를 법률 규정과 대조하여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