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다낭시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218조 1항에 따르면 농업용 토지, 공공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주거용 토지, 수면 토지, 종교 토지 등과 같은 많은 유형의 토지가 상업 및 서비스 목적으로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99조 2항 a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법 제121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복합 목적의 토지 사용".
이 규정은 실제로 적용될 때 특히 주거 지역 또는 상업, 서비스, 관광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섞여 있는 농지에 대해 다목적 결합 토지 사용 메커니즘 시행에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농업환경부에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발표하고 다목적 토지 사용 메커니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 정부가 토지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조건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218조 2항은 다목적 토지 사용은 제9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토지 분류에 따라 토지 유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토지법 제10조에 규정된 서류 유형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토지법 제3조 11항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토지 사용자가 토지법 규정에 따라 이 토지 사용 목적에서 다른 토지 사용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부가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번호 102/2024/ND-CP,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번호 151/2025/ND-CP,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번호 226/2025/ND-CP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두 가지 다른 절차 및 절차입니다.
동시에 유권자들의 의견을 기록하여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4항은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 다목적 토지 사용과 결합된 기타 경우를 규정하도록 규정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 및 기타 토지가 있는 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법 규정은 형태를 다양화하고 토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