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터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Tran Chi Hung은 지역 내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조건 토지 합병 및 최소 분할 허용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결정 44호를 방금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토지 분할 또는 합병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국가 기관 조직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해외 거주 베트남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토지(전체 동)의 최소 분할 면적은 40m2 전체 면의 최소 분할 면적은 60m2입니다.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전체 코뮌 및 구)의 경우 최소 면적은 80m2입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전체 구)의 경우 최소 면적은 150m2이고 전체 코뮌 범위의 토지의 경우 300m2입니다.
기타 연간 작물 재배 토지 – 임업 토지 – 양식업 토지 – 집중 가축 사육 토지 – 염전 토지 – 기타 농지(전체 코뮌 – 구) 최소 면적은 500m2입니다.
논(전체 코뮌 및 구) 최소 면적은 1000m2입니다.
결정은 또한 도시 지역의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합병 조건 및 최소 분할 면적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이 결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동시에 껀터시 하우장성 및 속짱성 지역의 토지 분할 및 합병 조건과 관련된 이전의 일부 결정을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