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대한 자문에서 Bright Legal 법률 회사의 이사인 쩐 뚜언 안 변호사는 토지법 2024 제116조 3항과 5항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2024년 토지법 제67조 3항 b점에 규정된 목록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및 공공 투자법 규정에 따른 투자 결정 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승인 또는 투자법 규정에 따른 투자자 승인 결정과 동시에 투자 정책 승인 결정을 근거로 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67조 4항에 규정된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 투자법 규정에 따른 투자 결정 또는 투자자 승인과 동시에 투자 정책 승인 결정 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선정 결과 승인 문서를 근거로 합니다.
- 주거 지역 내 농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또는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현급 토지 사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에 따른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
쩐뚜언안 변호사는 2024년 토지법에 따라 농지를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려면 토지 사용자가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법 2024 제121조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사례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벼 재배지 밀 특별 용도림 보호림 밀 생산림을 농지 그룹 내 다른 유형의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농지를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대규모 집중 축산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다른 유형의 토지를 집중 축산 토지로 전환합니다.
-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할당한 비농업 토지를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임대한 다른 유형의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 사업 시설 건설 토지 사업 목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비농업 사업 생산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상업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사업용 토지 서비스 토지에서 상업용 토지 서비스 토지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