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시민이 질문합니다. 1997년 3월 7일, M.P 여사(호치민시)의 아버지는 주거용 토지와 연못 및 호수 토지에 대한 공동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인민위원회는 프로젝트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변경 발급했으며, 2필지의 토지는 2개의 별도 증명서(도시 주거용 토지 1개, 양식업용 토지 1개)로 발급되었습니다.
P 여사는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발급된 수산 양식 토지가 2014년 이전에 분할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로 확인되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녀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심사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과 보관 기록을 근거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된 내용에 따르면 1997년에 그녀의 가족은 주거용 토지 목적의 토지 1필지와 연못 토지 목적의 토지 1필지 등 2필지에 대한 1개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1년에 2개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1997년 3월 7일 이전에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지적 기록을 검토하고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관된 지적 기록에 연못 토지 면적이 이전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으며 1997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별도의 필지로 분할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연못 토지 목적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필지(2011년에 수산 양식 토지로 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음)는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한 토지로 확인되며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점에 따라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가 알고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관할 당국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