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응에안 시민이 질문했습니다.
T.Đ. H 씨는 1995년 4월 12일에 발급된 이전 토지 등기부등본을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분홍색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이 어려움을 야기하여 경계선에 서명하지 않아 현재 토지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웃은 이전했지만 H 씨는 그들에게 경계선을 서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H 씨는 토지 등기부등본 이전, 재측량의 경우 이웃이 경계선을 서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집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의 반영 내용이 재측량으로 인한 증명서 재발급과 관련된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재측량으로 인한 증명서 재발급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토지법 제135조 6항은 이전 증명서 발급 시점과 비교하여 경계가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재측량의 경우 증명서를 갱신하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5조 1항은 성급 인민위원회에 이 법령 제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했으며,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삭감하고 간소화하도록 보장합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지침과 답변을 받기 위해 지역의 관할 기관을 연구하고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