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4년 토지법 및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주거용 토지"라는 용어는 주거용 토지 유형(농촌 주거용 토지 및 도시 주거용 토지)을 나타내는 것이며 2024년 토지법 제9조 3항에 규정된 비농업 토지 그룹의 토지 유형입니다.
주거용 토지 분할 서류는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파트 V에 규정된 파트 C, 파트 I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양식 번호 21에 따른 토지 분할, 합병 신청서;
b) 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 번호 22에 따라 작성된 토지 분할 및 합병 도면은 토지 등록 사무소,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이 수행하거나 측량, 지적도 작성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은 측량 기관이 수행합니다.
c) 공증 또는 인증된 사본을 대조하거나 제출하기 위해 발급된 증명서 또는 원본과 함께 발급된 증명서 사본;
d) 토지 분할, 토지 합병 내용이 표시된 관할 기관의 문서(있는 경우).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부분 V에 규정된 C항 I목 1항 및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부분 V에 규정된 A항 1항 1항에 따라 토지 사용자는 다음 기관 중 한 곳에서 분할 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성급, 읍급 행정 절차 서류 접수 및 해결 결과 반환 시행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른 원스톱 부서(이하 원스톱 부서라고 함);
- 토지 등록 사무소;
-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