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m2의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
7월 13일, 재무부 전자 정보 포털은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때 토지 사용료 계산에 대한 세무 기관의 답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껀터시의 한 시민의 부모는 1988년부터 1,757m2 넓이의 토지를 할당받아 집을 지었습니다. 1998년에 가족은 주거용 토지 100m2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1,657m2를 포함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04년 주민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위 토지에서 분리된 184m2의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를 받았고 별도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기능 기관에 이 184m2의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 및 법령 50/2026/ND-CP에 따른 토지 사용료 계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껀터시 1차 세무서는 토지가 정책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능 기관이 토지 사용 대상과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사용 대상 및 출처를 결정할 권한은 지적 정보 전달 전표를 작성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토지가 있는 읍급 인민위원회입니다.
세무 기관은 지적 정보 전달 전표의 정보를 근거로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와 적용되는 토지 사용료 수준을 계산합니다. 토지 구획의 출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30%, 50% 또는 100%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인용한 규정에 따르면, 정책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지에 적용되거나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별도의 필지로 분할된 토지에 적용됩니다.
관할 기관에서 적절한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토지 사용료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징수 수준은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 면적에 대한 차액의 30%입니다.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지만 한도를 한 번 초과하지 않는 면적의 경우 징수액은 차액의 50%입니다.
위 수준보다 높은 면적의 경우 차액의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위에 언급된 징수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면급 인민위원회의 토지 출처 확인 결과와 세무 기관으로 전달되는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법령 50/2026/ND-CP 제12조 2항에 규정된 전환 사례의 경우 가구 및 개인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단일 창구 연계 부서에 토지 사용료 계산 또는 재계산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기한 이후 전환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료 계산 또는 재계산 요청은 더 이상 검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