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재산 부부의 개인 재산 확인
2015년 혼인 및 가족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부부 공동 재산에는 부부가 만든 재산 합법적인 소득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 공동으로 증여받은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재산은 결혼 전에 각자가 가진 재산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상속받거나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또는 합의에 따라 개인적으로 분할받은 재산.
공동 자산과 개인 자산의 결정은 자산 형성 시점 자산 출처 및 부부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공동 자산' 또는 '개인 자산'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항목이 없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5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권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 토지 이용권 증명서에는 아내의 성명과 남편의 성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단 양 당사자가 대표자로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방법: 공동 명의인 경우 '부인/남편...' 및 '남편(또는 아내)'이라고 기재하고 양측의 신분증 정보를 첨부합니다.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부인/남편...은 아내와 남편을 대표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발급된 토지 이용권 증명서에 부부가 개인 자산을 공동 자산에 포함시켜 정보가 변경된 경우 확인은 통지서 10/2024/TT-BTNMT 13조 10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개인 자산이 공동 자산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동 자산에 입력된 아내 또는 남편의 토지 사용권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할머니/할아버지... 눈 이름 눈 생년월일... 그리고 남편(또는 아내)... 눈은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눈은 '파일 번호...에 따른' 정보와 함께.
따라서 토지 이용권 증서에는 '공동 자산' 또는 '개인 자산'을 기록하는 별도의 항목이 없습니다. 부부가 개인 자산을 공동 자산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이 내용이 증명서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