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결의안 254/2025/QH15 제3조 10항 및 법령 49/2026/ND-CP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이 포함됩니다.
(1) 2024년 토지법 제107조 1항에 규정된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토지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한 투자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2024년 토지법 제96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가구 및 개인의 농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할당한 토지는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만 토지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직에 국가가 할당한 토지;
- 국가가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한 토지;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불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2024년 토지법 제99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임대료가 면제되는 임대 토지;
- 읍급 인민위원회가 임대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기금에 속하는 토지;
- 농업, 임업, 양식업, 염전 생산을 위한 계약 토지;
- 할당된 농지 면적이 2024년 토지법 제176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 2024년 토지법 217조에 규정된 국가 기관 및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
- 국가 기관,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는 아직 할당되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았거나, 관리를 위해 할당된 토지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 강, 개울, 운하, 도랑, 개울, 연못, 호수, 석호, 댐 토지;
+ 묘지, 장례식장, 화장 시설 토지; 유골 보관 시설 토지;
+ 전용 수면이 있는 토지;
+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
+ 국가가 회수하여 토지 기금 개발 기관에 관리를 위해 할당한 토지;
+ 2024년 토지법 제82조 1항 d목 및 3항, 농촌 지역의 82조 2항, 86조 5항, 181조 2항 e목의 경우 국가가 회수하여 코뮌급 인민위원회에 관리하도록 위임한 토지;
+ 국제 조약, 국제 협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필요가 없을 때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의 토지 재양도, 토지 사용권 이전;
+ 코뮌, 구, 타운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 미사용 토지.
- 이 조 1항에 규정된 토지 기금을 관리하도록 할당된 국가 기관 및 조직은 관리하도록 할당된 토지 면적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토지 기금의 사용은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른 해당 토지 사용 제도에 따라 수행됩니다.
(3) 다음의 경우 토지 수용:
- 2024년 토지법 제81조에 규정된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회수.
- 법률에 따른 토지 사용 종료로 인한 토지 회수 사례 (2024년 토지법 제82조 1항에 규정).
-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을 줄이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2024년 토지법 제8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정부가 규정하는 기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기관 본부, 사업 시설, 공공 시설의 토지를 침범, 점유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가 여전히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 국가 기관, 조직이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토지 침범, 점유로 인한 토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