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L.K. T는 결의안 245/2025/QH15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도 내에서 처음으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개인은 두 유형의 토지 간의 차액의 30%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료를 계산받을 수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500m2 면적의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60m2를 도시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반면 지역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160m2입니다.
독자는 "두 종류의 토지 간의 차액의 30%를 징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지 구획이 목적 변경 전에 주거용 토지가 있어야 "처음"으로 계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호치민시 25번 기초 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5대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245/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근거하여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합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토지 사용권 인정 시 확인되어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용도 변경을 위해 분할하거나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 측량 시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필지를 주거용 토지로 분할한 토지에서 용도 변경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이하 차액이라고 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토지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독자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농업용 토지"이므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30%의 징수 수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