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노이시 변호사 협회 팟찌 법률 회사의 탄륵 변호사는 2024년 토지법은 토지 사용 원칙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농지에 집을 지은 경우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에 불법 주택을 건설하는 모든 경우가 현재 규정에 따라 사용 시점, 계획 및 법적 성격에 따라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123/2024 제3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했지만 2024년 토지법 시행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의 위반 처리 문서가 없는 가구 및 개인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지적 서류를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토지 구획이 농지에 집을 지었더라도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했고 처벌 기록이 없는 경우 주민들은 집을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39조 3항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한 토지 사용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해결에 대해 규정합니다.
“3. 가구, 개인이 이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침범, 점유로 인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를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a) 토지 사용자가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 또는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토지를 목적 외로 사용했지만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현재 해당 토지 사용이 계획(특히 주거용 토지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기능 기관은 주민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주민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민들이 농지에 집을 지었지만 건설이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했고, 이 시점에 계획 검토 결과 주민들의 토지가 주거용 토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기능 기관은 행정 위반 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주민들의 집을 철거할 의무 없이 승인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령 123/2024 제10조 4항 a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법 제139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토지 사용이 토지법 제139조 3항에 규정된 경우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의 집을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