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롱의 한 주민은 2013년 토지법에 따라 회사가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자진 양도받을 때 국가 기관에서 토지 임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2013년 토지법이 제57조, 제58조, 제59조 1항, 제99조 1항 c호, 제150조 6항, 제151조 7항, 제169조 1항 b호, 제191조 및 제193조에서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 양도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 언급된 조항은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정부의 2014년 5월 15일자 법령 43/2014/NĐ-CP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법령 01/2017/NĐ-CP, 148/2020/NĐ-CP 및 10/2023/NĐ-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위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으려는 경제 조직은 토지 사용권 양도 절차 및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제73조 및 제193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토지 사용권을 자진 양도하는 경우 농업환경부는 기업이 투자법 및 기타 관련 전문 법률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토지 임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기록된 토지 사용 목적과 비교하여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양도받아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임대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프로젝트가 양도받아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명시된 목적과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기관에서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목적으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또한 반영된 내용이 토지 사용 현황, 프로젝트 시행 시 토지 사용 요구 사항, 프로젝트 규모 및 목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자세한 지침을 제공할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프로젝트의 양도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법률 규정과 대조하여 회사가 양도받은 토지에 대해 국가 기관에서 토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