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리국(농업환경부)은 법무부의 법적 규범 문서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에서 시민 Đ. T. N. T의 의견 및 제안에 방금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은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 위반 처벌 시 토지 사용 목적을 잘못 결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토지 관리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은 토지 사용 원칙을 "토지 사용 목적 준수"(제5조 1항)로 규정합니다. 토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토지 구획 경계, 지하 깊이 및 공중 높이 사용 규정 준수, 지하 공공 시설 보호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 준수".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없이 농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는 토지법 제121조 1항 b점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123/2024/ND-CP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처리를 검토해야 하며, "토지법 제139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하도록 강제하는"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법 제139조 3항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한 토지 사용자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검토 및 발급에 대해 규정합니다(토지 침범, 토지 점유 또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목적 외 토지 사용 포함).
토지법 제139조 5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토지법을 위반한 가구 및 개인의 경우 국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령 123/2024/ND-CP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목적 외 토지 사용 행위에 대해 "토지법 제139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를 복원하도록 강제하는"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토지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이후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목적 외 토지 사용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를 복원하는"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토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은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123/2024/ND-CP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2024년 토지법 제116조 및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근거에 관한 2024년 토지법 제1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