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DT)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교사 채용 권한을 규정하는 회람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찬란드 초안에 따르면 이 통지는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채용 권한을 규정하고 교사 채용 자격이 있는 교육 기관을 결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단계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찬란드 교육훈련부 찬란드 공립 교육 기관(유치원 일반 찬란드 상설 찬란드 전문 찬란드 예비 대학) 및 관련 기관 찬란드 개인입니다.
그중에서도 교육 기관이 채용을 위임받기 위한 조건은 제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관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교사 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 교사 인력에 대해:
a) 채용 수요가 있는 각 과목은 해당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최소 2명 이상의 교사가 있어야 하며 징계 처리 기간이거나 징계 결정이 시행 중인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수준 이상의 우수 교사 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했거나 교사 채용이 필요한 과목의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한 적이 있는 정교사 또는 강사 직함을 가진 최소 1명의 교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외국어 시험을 조직하는 경우 교육 기관이 시험을 조직하는 외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정교사 또는 강사 직함을 가진 최소 2명의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 수준 이상에서 우수 교사 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했거나 외국어 과목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 시험 조직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징계 처리 기간이거나 징계 결정을 집행 중인 적이 없어야 합니다.
c) 법률 규정에 따라 채용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최소 인원수를 보유해야 합니다.
2. 시설 장비:
a) 채용 내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충분한 시설 및 장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격리 구역은 시설 조건과 장비를 보장해야 하며 블라드 시험 문제 위원회 반박 위원회가 작업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b) 컴퓨터로 시험을 조직하는 경우 입시 참가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충분한 컴퓨터 수와 예비 시험실 1개에 충분한 최소 컴퓨터 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 채용 권한을 규정하는 회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