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0/2025/ND-CP 제50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순환 배치 후 공무원 배치
1. 순환 후 간부 업무 배치 공무원 배정 검토는 간부 업무 요구 사항 간부 업무 요구 사항 간부 실제 상황 간부 업무 결과 간부 역량 간부 순환의 강점 지방의 정치적 임무 수행 간부 기관 간부 조직 단위 및 권한 있는 기관의 간부 의견 및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2. 순환 배치된 공무원이 관할 당국에 의해 도착 기관의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배치되도록 결정된 경우 더 이상 규정에 따른 순환 배치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부 업무 요구 사항 간부 업무 요구 사항 임무 요구 사항 실제 간부 상황 간부 업무 결과 간부 역량 간부 순환 간부의 전문 분야는 지방의 정치적 임무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 간부 조직 간부 단위 및 권한 있는 기관의 간부 의견 간부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또한 순환 배치된 공무원이 관할 당국에 의해 해당 지역 또는 도착 기관에서 계속 배치 및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결정된 경우 더 이상 규정에 따른 순환 배치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