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노동자 그룹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실업 보험료(BHTN)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업 보험료는 2025년 고용법 제3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월급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사용자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납부합니다. 국가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급 기금의 최대 1%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2025년 고용법 제33조 6항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추가 우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 고용할 때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실업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대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2025년 고용법은 사용자가 퇴직 시 실업 보험 제도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실업 보험을 충분히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위해 실업 보험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 보험 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