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수당은 많은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이며 노동자들이 근무일에 노동력을 재충전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수당 지급이 고용주의 의무인지 여부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의 의문입니다.
2019년 노동법 103조의 규정에 따르면 브로커 임금 인상 브로커 등급 인상 브로커 수당 보조금 등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점심 수당이 회사 노동 계약 단체 노동 협약 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지서 10/2020/TT-BLDTBXH '브레이크' 제3조 5항 c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급여 수당 및 교대 근무 중 식비 '브레이크' 휘발유 지원 '브레이크' 전화 '브레이크' 주택 등과 같은 기타 추가 수당은 계약서에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니다. 하나는 특정 금액이 있는 금액으로 브라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브라가 정기적으로 또는 업무 결과에 따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왕복 근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점심 식사 수당으로 이해되며 왕복 근무 수당은 왕복 근무가 필요 없는 복지 혜택으로 간주되지만 기업이 계약 또는 내부 문서에서 약속한 경우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찬란한 약속이 있는 경우 기업은 반드시 올바르게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찬란한 경우 찬란한 약속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지불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점심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 계약 체결 단계부터 투명성과 명확성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자는 근무 과정에서 오해나 근거 없는 기대를 피하기 위해 복지 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 경쟁과 인력 유지 요구 속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점심 식사 수당을 우대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는 계약 합의에서 이 수당을 명확히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