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전자 노동 계약에 관한 법령 337/2025/ND-CP 제20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a) 체결한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를 조회, 확인 및 관리하기 위해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 접속하는 계정을 등록하고 사용합니다.
b)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 및 전자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서 자신의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용합니다.
2.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체결, 수정, 보충, 일시 중지 및 종료를 수행합니다.
b) 접속 계정 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c)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할 때 지침에 따라 개인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합니다.
d) 보안, 위조, 정보 왜곡 또는 불법 접속에 대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관리 기관에 즉시 통지합니다.
e)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활용 및 사용 과정에서 국가 기밀 보호, 개인 데이터 보호 및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운영 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는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해 위와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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