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반 퉁 씨(가명)는 법령 76/2019/ND-CP에 따라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는 현재 급여 계수를 곱한 기본 급여의 70%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행정 단위 재편성에 관한 2025년 4월 14일자 결의안 76/2025/UBTVQH15에서 급여 및 직책 수당 제도 문제도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응우옌 반 퉁 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현재 그는 현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급여의 70%)에서 근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제3지역 검찰원으로 합병된 후 합병 후에도 이 70% 수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의 청원에 대한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행정 단위 재편성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5년 4월 14일자 결의안 76/2025/UBTVQH15 제11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재편성 문서가 나온 후 6개월 이내에 재편성된 행정 단위 재편성의 영향을 받는 간부 공무원 공무원의 현재 급여 정책 및 직책 수당(있는 경우)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 이후 왕은 법률 규정에 따라 왕 제도 정책 및 직책 수당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급 행정 단위 재조직 및 2단계 지방 정부 조직 모델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2025년 4월 15일자 공문 03/CV-BCD 2025년 6월 4일자 공문 11/CV-BCD 2025년 8월 9일자 공문 16/CV-BCD를 통해 2025년 7월 1일부터 2단계 지방 정부 재편을 시행할 때 간부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시행(보류 또는 계속 받음)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검찰 부문에서 근무하는 간부 간부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정책 시행 조직은 인민검찰원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독자들에게 답변을 받기 위해 까오방성 간부 관리 기관 간부 공무원 간부 검찰 부문 공무원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