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워크숍은 최근 하노이에서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주최했습니다.
도홍번 베트남 노동총연맹 주석단 위원 겸 노동관계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노동법 시행 5년의 실제 사례에서 여성 노동자와 성 평등 보장에 관한 규정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삶에 적용되어 조합원,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정책과 시행 메커니즘 모두를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성 평등, 여성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일반 원칙적인 규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고용주의 명확한 법적 의무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특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채용, 노동력 사용, 훈련, 고용 배치 및 노동 계약 종료의 차별 행위에 대해 억제력과 실제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충분히 강력한 위반 처리 제재를 추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법률 완성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협약, 특히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노동 기준과 상관관계를 갖춰야 합니다.
현실은 또한 고용주가 근무 조건 개선, 유연한 근무 시간 배치, 여성 노동자가 교육을 받고, 자질을 향상시키고, 승진할 수 있는 조건 조성과 같이 직장에서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구속력과 함께 장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동자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 건설에 대한 투자 또는 협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용과 노동법 준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