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제14조와 제17조는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갱신된 노동 허가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 재발급된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의 유효 기간.
재발급된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의 유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단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 재발급 신청 서류 제출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제17조 노동 허가 발급 대상이 아님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연장됩니다.
노동 허가 대상이 아님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이 법령 제21조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의 유효 기간에 따라 연장되지만 최대 2년까지 한 번만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