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70/2025/ND-CP호 제19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이 법령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 서류 완료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채용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이 채용 결정을 내리고 합격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채용 결정 내용에는 채용 직위 배치 및 채용 직위 해당 직위 등급이 포함됩니다.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합격자의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요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채용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채용된 사람은 채용 결정에 다른 기한이 규정되어 있거나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을 받아야 합니다.
3. 채용된 사람이 본 조 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무원 채용 시험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은 채용 결정을 취소합니다.
4. 본 조항 2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면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은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 또는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본 법령 제18조 2항에 따라 채용 결과가 취소되거나 본 조항 3항에 따라 채용 결정이 취소된 합격자의 채용 결과와 (순서대로) 바로 다음보다 낮은 채용 결과를 받은 지원자에게 서류를 보내 서류를 완료하고 채용 결정을 내린 후 늦어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 결과가 연속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은 이 법령 제10조 2항(채용 시험 조직의 경우) 또는 이 법령 제12조 2항(채용 심사 조직의 경우)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