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령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교사는 전액 급여와 수당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내용은 정책 규정의 근거를 설명하고 제도 및 정책 시행의 통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여 교육훈련부는 보류를 제안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교육법 제70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는 "정부 규정에 따른 여름 방학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20년 7월 17일자 법령 84/2020/ND-CP 제3조 1항 a호의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 일반 교육 기관, 특수 학교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기간은 연간 휴가를 포함하여 8주"이며, 제3조 2항은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여름 방학 기간 외에 교사와 강사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공휴일, 설날 및 기타 휴일을 갖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경우 여름 방학 기간은 연간 휴가 기간을 대체하는 기간입니다.
노동법 제113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간 휴가를 내고 노동 계약에 따라 전액 급여를 받습니다.
동시에 노동 조건 및 노동 관계에 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2020년 12월 14일자 법령 번호 145/2020/ND-CP 제67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법 제112조, 제113조 1항 및 2항, 제114조, 제115조 1항에 따라 노동자에게 연휴, 설날, 연간 휴무, 급여를 받는 개인 휴무, 급여를 받는 개인 휴무를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는 노동자가 연휴, 설날, 연간 휴무, 급여를 받는 개인 휴무를 하는 시점의 노동 계약에 따른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