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카인호아의 노동 신문 기자는 나트랑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많은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 계약, 무기한 근무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매년 임무를 잘 완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령 73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D 씨의 반영에 따르면, 현재 박나트랑 구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박나트랑 및 떠이나트랑 지역의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2년 이상 무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된 노동자가 많습니다.
이 사례들은 법령 111에 따른 계약 제도와 법령 204에 따른 급여 분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D 씨는 "매년 경쟁 및 표창법에 따라 우리는 임무를 잘 완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칸호아성 인민위원회가 법령 73에 따라 보너스 지급 규정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칸호아성 인민위원회의 상금 규정 발표 결정(2025년 12월 29일 서명)에 따르면 법령 111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가 임무를 잘 완수하면 포상 대상이 됩니다.
이 정책은 많은 교사와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적절하고 인도적이며 교육 부문과의 연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학교 회계사들은 법령 111에 따라 계약직 노동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 단위 회계 업무 교류 그룹에서 국고 대표는 이 대상은 법령 73에 따른 자금 출처에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급할 경우 다른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현실에서 많은 교사와 계약직 직원은 기능 기관이 법령 111에 따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법령 73/2024/ND-CP의 정신에 따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 자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계약직 교사 한 명이 “저희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족과 아이들이 더 풍요로운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격려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13지역 국고 대표는 연말에 공공 투자 자본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73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2025년 12월에 종료되지 않고 2026년 1월에 계속 해결될 예정입니다. 제13지역 국고는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규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