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평가 및 발전 동력의 부적절성이며, 법무부가 심의 중인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법령 제출서에서 교육훈련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승진"에서 "직업 진화"로 전환될 예정
교육훈련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교사 직책은 2019년 교육법 제66조 1항, 고등 교육법 제54조 2항, 직업 교육법 제53조 2항, 3항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책 시스템에서 직책, 교사 직업 기준, 교사 직책 변경에 대한 규정은 통일성 부족, 법적 공백, 평가 및 개발 동력 창출의 부적절성과 같은 문제점과 부적절성이 있습니다.
현재 표준 및 직책에 대한 규정은 학급 및 교육 수준 간에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사 직책은 법령 번호 115/2020/ND-CP에 따라 공무원 직책 등급(등급 I부터 등급 V까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규정은 학급 간 불일치, 교사 유형 변경 시 법적 연계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현재 승진 메커니즘에는 특별히 뛰어난 업적(교수, 부교수 직책 제외)을 가진 교사를 중용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승진 규정이 없어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동기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백은 규정이 주로 공립 교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비공립 교사 및 외국인의 경우 법적 시스템이 여전히 불분명하여 교사들이 교육 기관 유형을 변경할 때 관리 및 직위 변경에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중복 평가"(직업 기준과 직책 기준 모두 따르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행정 서류 과부하를 유발하지만 실제 관리 효율성이 낮습니다. 현재 직책 임명 규정은 "승장"만 있고 "하강"은 없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 승진은 현재 교수, 부교수 직책에만 적용되며, 다른 획기적인 업적을 가진 교사를 중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교육훈련부는 명시했습니다.
법규 문서 시스템을 검토하고 기초 실무에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초안 작성 위원회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일부 현행 규정이 더 이상 교사 직업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법령 초안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안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장(제3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초안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통일된 직책 목록을 설정합니다. "진급" 메커니즘에서 "직업 진급" 메커니즘으로 전환하여 직급 진급 및 직업 표준과 관련된 불시 진급을 포함합니다.
영향 평가에서 교육훈련부는 이 규정이 모든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직업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 부여와 공정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공립 및 사립 부문 모두에서 교사 관리를 위한 통일된 기반을 마련합니다.
승진 심사 비율 통제 폐지 예정
법령 초안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제시합니다.
교사 직업 승진은 교사가 동일한 학년 또는 교육 수준에서 더 높은 직책을 가진 직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교사의 직업 발전을 나타냅니다. 교사 직업 승진에는 순서적 승진과 특별 승진이 포함됩니다.
순차적 승진은 교사가 해당 직위의 직업 기준을 충족할 때 동일한 학급 또는 교육 수준에서 직책보다 직책이 더 높은 직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특별 승진은 교사가 동일한 학년 또는 교육 수준에서 직책보다 직위가 더 높거나 가장 높은 직책으로 분류되도록 특별 심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교사 직업 진화는 직위, 교사 직업 기준에 따라 심사 형태를 통해 수행됩니다.
교육 기관이 필요로 하고 교육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교육자의 직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 승진 심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 승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사는 다음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업 승진 심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업 승진 심사 신청 시점과 연이은 학년도에 임무 완수 이상 수준의 품질로 분류됩니다.
정치적 자질, 직업 윤리가 좋음;
불만 및 고발 해결 규정에 따라 불만 및 고발 서신에 대한 징계 검토 및 처리, 징계 집행 또는 심사, 확인, 결론 기간 동안은 안 됩니다.
특별 승진 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업 승진 심사 대상 교사 직책에 대한 직업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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