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 후 잉여 학교 직원은 조기 퇴직하거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h Tuấn |

독자 안안(하노이)은 "학교 정비로 인해 학교 직원이 잉여 인력이 되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노동 신문 독자의 질문에 대해 호앙하 변호사(호치민시 변호사 협회)는 회계사, 서기, 출납원, 도서관, 장비와 같은 학교 직원의 경우 현재 관심 있는 문제는 그들이 공무원인데, 학교 재편으로 인해 잉여 인력이 되면 조기 퇴직 또는 퇴직 정책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 회계, 서무, 출납원, 도서관, 장비 그룹...이 공무원이고 학교 재편으로 인해 잉여 인력이 되면 인력 감축 정책 해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의안 37/2026/NQ-CP 제5조 3항 d호는 부족한 직책, 적합한 직책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 직책에 배치된 후 나머지 교육 지원 인력은 법령 154/2025/ND-CP에 따라 인원 감축 정책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잉여가 되면 당연히 조기 퇴직이 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법령 154/2025/ND-CP 제6조에 따른 연령 및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 퇴직 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비율 공제 없이 연금을 받고 추가 수당을 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조기 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 154/2025/ND-CP 제7조에 따라 즉시 퇴직이 해결될 수 있으며, 구직을 위해 현재 급여의 3개월분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연도당 1.5개월분의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인력 재배치를 우선시합니다. 재배치 후 실제로 잉여된 부분만 인원 감축 정책 해결으로 전환됩니다.

Anh Tuấ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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