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쩌우 씨(빈롱)는 2020년 6월부터 영어 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쳤으며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속적으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3년 7월, 그녀는 공립 중학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쩌우 씨는 센터에서 가르친 시간을 합산하여 교사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교사 연수를 고려할 5년의 시간이 충분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사 근속 수당 제도는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 수령 기준 기간은 교사가 법률 규정에 따라 공립 교육 기관 또는 사립 교육 기관에서 직접 강의, 교육에 참여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도민쩌우 씨가 영어 센터에서 강의를 했고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의무 사회 보험을 납부한 경우, 영어 센터가 합법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사립 교육 기관인 경우, 이 기간은 교사 근속 수당 수령액 계산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의무 사회 보험 납부 전 강의 기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그녀는 공무원이며 공립 중학교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으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 기간은 계속해서 교사 근속 수당 수령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교사 직책에 임명된 시점부터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5년(60개월) 동안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면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