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 장관의 통지 21/2025/TT-BGDDT는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를 규정합니다.
각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
각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계산되며 이 조항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가르치기에 충분한 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과목으로 인해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
모든 교사의 1년 총 과외 수업 시간은 본 회람 제4조 1항에 규정된 교육 기관의 1년 최대 총 과외 수업 시간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단 본 조 b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 기관의 모든 교사의 1년 동안의 총 과외 수업 시간이 교육 기관의 1년 동안의 최대 총 과외 수업 시간보다 많은 경우 교사를 충분히 배치할 수 없는 과목이 있는 경우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관리 권한에 따라 교육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수 또는 수당을 받은 임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무 수행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거나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을 위해 수업 시간 기준을 줄일 수 없습니다.
과외 급여 계산 공식
일반 유치원 교사의 일반적인 수업 시간당 급여 = (학년도 12개월의 총 급여/연간 수업 시간 할당량) x (24.000주/52주).
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의 시간당 수업료 = (총 급여 12개월/연간 수업 시간 할당량) x (행정 시간당 연간 수업 시간 할당량/1760시간) x (44주/52주).
과외 수업 1시간당 급여 = 일반 수업 1시간당 급여 x 150%.
회람은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이 학년 말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합니다. 교사가 퇴직하거나 사직하거나 전근하거나 전근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은 퇴직 결정 전근 또는 전근이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의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지 않지만 규정된 할당량에 따라 충분한 수업 시간을 완료한 것으로 계산되고 교사의 학년도 총 수업 시간에 포함되는 간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가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교육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배정하거나 동원합니다(보수금을 받은 임무 제외).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육 및 연수를 위해 파견한 교사가 직접 강의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계산된 시간은 법률 규정에 따른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통지 21은 서명일인 9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 시행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부 장관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의 2013년 3월 8일자 합동 통지 07/2013/TTLT-BGDDT-BNV-BTC를 폐지합니다.
2024-2025학년도 교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은 공동 회람 07/2013/TTLT-BGDDT-BNV-BTC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