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T.T. P. T 여사는 2026년 초에 그녀의 기업이 통지서 번호 40/2021/TT-BTC 규정에 따라 개인 대신 연간 주택 임대료 세금 신고를 선택했다고 반영했습니다.
신고서는 세무 당국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매출액이 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령 68/2026/ND-CP 및 통지 18/2026/TT-BTC가 발표된 후 지불 기간별 신고 및 새로운 신고서 양식 사용이 규정되었습니다.
T 여사는 기업이 2026년 초부터 계속해서 재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이전에 제출한 신고서 외에 2026년 연도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체료가 부과될지 여부도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세무서 12는 가구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6년 3월 5일자 법령 68/2026/ND-CP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법령 제18조 3항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하고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부동산 임대 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닌 매출액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매출액이 규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처리합니다.
2026년 4월 29일자 법령 141/2026/ND-CP는 법령 68/2026/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많은 조항에서 매출 기준을 5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조정했으며, 여기에는 18조 3항이 포함됩니다.
세금 관리 서류 및 절차와 관련하여 2026년 3월 5일자 통지 번호 18/2026/TT-BTC 제8조 1항은 전환 대상 사례는 2025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통지 번호 40/2021/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TTS에 따라 조정 신고할 수 있으며, 2026년 수익은 이 통지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BĐS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통지 번호 18/2026/TT-BTC 제8조 2항에 통지 번호 40/2021/TT-BTC의 지침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지 번호 18/2026/TT-BTC에 규정된 서류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