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 200만 동의 수입으로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독자가 재무부에 문의를 보냈습니다. 이 독자는 중학교에 다니는 두 어린 자녀에 대한 가족 공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8월부터 X 회사에서 초과 근무를 시작하여 월 500만 동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독자는 다음과 같이 궁금해합니다. KS 회사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TNCN)를 납부해야 합니까? 계산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서로 다른 두 직장(각 직장당 자녀 1명)에서 각 자녀에 대한 가족 상황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푸토성 세무 기관은 통지서 111/2013/TT-BTC 및 결의안 954/2020/UBTVQH14의 규정에 근거하여 독자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추가 소득에 대한 10% 세금 공제
규정에 따르면 납세 대상자에 대한 가족 공제액은 월 1 100만 동(결의안 954호에 따름)이며 각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액은 월 4억 동입니다.
독자의 경우는 두 곳에서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지서 111호 제9조 1항 c,점의 지침에 따라 급여 임금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납세자는 특정 시점(월별로 충분히 계산)에 특정 장소에서 본인에 대한 가족 상황 감면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국가 기관에 본인(월 1 100만 동)과 자녀 2명(총 월 800만 동)에 대한 가족 상황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X, 회사의 소득의 경우 독자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3개월 미만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시간 외 추가 근무의 성격에 적합) 통지서 111 제25조 1항 i,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사업자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3개월 미만 노동 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 총 급여 지급액이 1회당 2백만 동 이상인 경우 개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X 회사에서 독자의 월 500만 동 소득은 지급 전에 개인 소득세 10%(즉 50만 동)를 공제받게 됩니다.
각 의존도는 한 번만 감액으로 계산됩니다.
세무 당국이 두 곳에서 가족 상황 감면을 등록하기 위해 두 자녀를 나누는 것에 대한 독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있습니다.
통지서 111 제9조 1항 c.2.4꼭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955 모든 부양 가족은 과세 연도에 한 명의 납세자에 대해 한 번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이것은 독자가 납세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불하는 동일한 장소(현재는 자신에 대한 공제를 등록한 국가 기관인 브리더)에서 두 자녀 모두에 대한 가족 공제를 등록해야 합니다.
법률은 대리 납세자가 부양 가족 수를 줄여 여러 소득 지급처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정부 기관에서 자녀 1명 X 회사에서 자녀 1명에 대한 감면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