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650개의 노동자 재임대 허가증이 유효한 기업이 운영 중이며, 본사는 중앙 직할 29개 성/시에 있으며 총 342,083명의 노동자가 재임대합니다.
그중 호치민시에는 180개 노동자 재임대 기업, 동나이에는 105개 기업, 하노이에는 84개 기업, 박닌에는 73개 기업, 하이퐁에는 66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정에 따라 상업 은행에 20억 동의 보증금을 예치했습니다.
노동 조건 및 노동 관계에 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45/2020/ND-CP의 시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내무부는 현재 시행 5년 후 법령 145의 일부 규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법, 기록 보관법, 성 평등법 및 적십자 활동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에서 내무부는 투자법, 결의안 66.18/2026/NQ-CP의 행정 절차 감축 및 간소화, 사업 조건에 대한 내용을 통일되고 동기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재임대 사업 분야를 조건부 사업 분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재임대 활동은 노동자 재임대 기업에서만 수행하며, 특정 직무에 적용되며,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은 "조건부 사업 분야"와 "노동자 재임대 사업 허가" 조건을 삭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현행 노동법은 노동 재임대가 노동자가 노동 재임대 기업인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노동자는 다른 고용주의 통제를 받으며 일하게 되지만, 노동 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유지합니다.
노동자 재임대 활동은 조건부 사업 분야이며, 노동자 재임대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특정 직업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