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티투이 씨(가명)는 관계 당국에 사건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위반 사항은 공무원 본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책임자의 메커니즘과 책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이전의 여러 차례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이 검토되지 않았지만 결론 232에 따라 시행했을 때 개인은 2016-2020년 기간에 발생한 위반으로 인해 자격이 없었고 2025년이 되어서야 징계 처리를 고려했습니다.
투이 여사는 채용 결정이 철회되고 퇴직 처분을 받으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일부 동료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며, 동시에 내무부에 이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투이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간부 업무에 여전히 존재하는 위반 사례 처리에 관한 결론 번호 232-KL/TW (2026년 1월 8일)를 발표했습니다.
남아 있는 위반 사항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은 모든 수준의 당 위원회, 당 조직, 지도 집단 및 기관 및 단위의 책임자에게 일부 내용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중 관련 결정 취소, 회수 (223건):
- 2020년 3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채용 업무 위반 (57건).
- 규정에 따라 시험을 봐야 하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우 (166건).
채용 결정이 없거나 채용 서류가 규정에 따라 불완전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396건):
- 2017년 12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모든 수준의 당 위원회, 당 조직, 기관, 단위, 지역 지도부에 포괄적인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규정에 따라 채용되었지만 권한 있는 기관 및 조직의 과실로 인해 서류가 분실된 경우 관련 결정을 회수하지 않는 것을 고려합니다. 규정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결정을 취소하거나 회수합니다.
- 2017년 12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관련 결정을 취소하거나 회수합니다.
사무국은 또한 권한 있는 기관의 조기 퇴직 결정이 있는 채용 위반 사례(15건)에 대해 채용 결정 및 관련 결정을 회수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퇴직시키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내무부는 "결론 번호 232-KL/TW를 연구하고 지침을 받기 위해 근무하는 기관 및 부서의 관할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