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법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꽝찌성 인민위원회는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 수령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월별 수당 제도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요청 시 월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2007년 이전에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에 지역 수당이 포함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회 보험 일시금 수령의 경우 노동자는 규정에 따라 지역별 일시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기 위해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을 보존하는 경우 이 수당은 아직 검토 및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비동기화가 발생하고, 납부-수혜 원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노동자의 선택 심리에 영향을 미쳐 사회 보험 일시금 수령 대신 월별 수당을 받기 위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을 유보하는 정책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려하며 사회 보험 일시금 수혜 상황을 제한하기 위해 이 지역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월별 수당 수혜자가 2007년 이전 사회 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지역 수당을 포함하는 지역별 일시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내무부는 사회 보험법 제23조 41/2024/QH15호의 규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무부는 연금 수령 자격이 없고 사회 연금 수령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 제23조를 설명하고 정부에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내무부는 또한 시행령 초안 작성 과정에서 연구하기 위해 꽝찌성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