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국회 문화사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부서와 함께 체육법, 관광법, 도서관법, 영화법 및 문화유산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초안 작성 기관에 따르면 수정 및 보완은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한 내용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관리 활동과 조직 및 개인의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법률 초안 작성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 따라 철저히 이해되었습니다. 국가 기구 조직 혁신 및 재편성에 대한 당의 정책 및 지침을 적시에 완전히 제도화합니다. 문화, 체육 및 관광 분야의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권화 및 권한 위임을 촉진합니다.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지역, 분야가 공백되지 않고, 기관, 부서, 조직 및 국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법률 초안의 구성은 여러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형태로 구축되었으며, 각 특정 법률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내용 규정, 시행 효력 규정 및 전환 조항을 포함합니다.

내용 면에서 법률 초안은 국가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2단계 지방 정부 조직 모델 및 국가 관리 혁신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많은 규정을 수정하고 개선합니다.
체육법, 관광법, 도서관법, 영화법 및 현행 문화유산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완성, 분권화, 권한 위임, 조직 구조 조정, 행정 절차 개혁 및 디지털 전환 요구 사항과 대조한 결과, 법률 초안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폐지했습니다.
동시에 특히 관광 및 영화 분야에서 행정 절차를 대폭 삭감하고 간소화합니다.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법 및 영화법에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회의에서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따반하 씨는 최종 목표는 국회에 질을 보장하는 법률 초안을 제출하여 공포되어 시행될 때 국가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며 분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육법 3개 조항, 도서관법 6개 조항, 영화법 8개 조항, 문화 유산법 8개 조항, 관광법 33개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광고법 및 언론법의 일부 조항의 수정 및 보완 내용을 이 법률 초안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