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5년 공무원법 제19조 3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다음 사람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 민사 행위 능력 상실 또는 제한; 인식 및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b) 형사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경우; 법원의 형사 판결, 결정을 집행 중이거나 이미 집행 완료되었지만 아직 전과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강제 재활 시설, 강제 교육 시설에서 행정 처분 조치를 집행 중인 경우;
c) 직업 활동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경우는 공무원 채용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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