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공무원 징계 처리에 관한 법령 234/2026/ND-CP 제10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임 징계 형태를 규정합니다.
1. 이 법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
2. 이 법령 제8조 또는 제9조 3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최초 위반 행위,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해고할 정도는 아니거나, 위반자가 수용, 수정, 적극적인 결과 시정 태도를 보이고, 이 법령 제4조 4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책 임명을 위해 가짜 또는 불법 학위, 자격증, 증명서, 확인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 공무원은 위에 언급된 경우에 해임 징계를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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