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공무원 징계 처리에 관한 법령 234/2026/ND-CP 제3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징계 처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중병 치료 중이거나 인지 능력을 상실한 공무원; 관할 의료 기관의 확인을 받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중병 환자.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휴가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공무원 또는 남성 공무원(아내가 사망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건 또는 민법 및 비상사태법 규정에 따른 객관적 장애로 인해 아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이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위반 행위자가 징계 처분 검토를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당국의 조사, 기소,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소, 구금, 구류 중인 공무원.
4. 2024년 토지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조직 및 개인의 토지법 위반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에 규정된 징계 처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계류 중인 장기 프로젝트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5. 법률 규정에 따라 징계를 고려하지 않은 기타 경우.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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