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00/2026/ND-CP(2026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27조 2항은 법령 170/2025/ND-CR 제56조 이후에 제56a조를 추가하여 공무원의 개인적인 희망에 따른 퇴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 처리 또는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 기간 동안 공무원;
b)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 및 감사 결론에 따라 위반 징후가 있거나 위반 처리 권고가 있는 경우(확인팀 구성 결정이 있는) 불만 및 고발 해결 기간 중인 공무원;
c) 기관, 조직의 업무 요구 사항 때문이거나 대체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경우;
d) 법률 규정 또는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른 기타 해고 사유.
따라서 2026년 8월 1일부터 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개인적인 희망에 따라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4건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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