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를 규정하는 법령 68/2026/ND-CP 제5조 1항, 2항은 개인 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한 매출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매출액은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판매 대금, 가공 대금, 보조금, 추가 수수료, 추가 수수료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 대금이며, 돈을 벌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수령된 보너스, 매출액 달성 지원금, 판촉, 결제 할인, 현금 또는 현금이 아닌 지원금, 계약 위반 보상금, 사업 활동과 관련된 기타 보상금, 개인 사업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기타 매출액은 돈을 벌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되며, 상업 할인, 판매 가격 인하 및 반환된 판매 가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특정 경우에 대한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a) 상품 가공 활동의 경우 가공 활동으로 얻는 수입에는 인건비, 연료비, 동력비, 부자재비 및 상품 가공에 사용되는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b) 할부, 연체 방식으로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상품, 서비스 판매 대금은 할부 이자, 연체 이자를 제외하고 일시불로 지불합니다.
c) 대리점에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상품 판매 총액입니다.
d) 대리점 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인 대리점 제공자의 규정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맡는 경우;
đ) 자산 임대 활동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 계약에 따라 각 기간별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여러 해 동안 선불로 지불하는 경우 과세 소득 계산을 위한 수익은 선불 연수에 할당되거나 일시불로 지불하는 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e) 고객이 여러 해 동안 선불로 지불하는 기타 서비스 사업 활동의 경우 과세 소득 계산을 위한 매출액은 선불 연수에 배분되거나 일시불 지불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g) 운송 활동의 경우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체 승객, 화물, 수하물 운송 수익입니다.
h) 건설, 설치 활동의 경우 공사 가치, 공사 항목 가치 또는 건설, 설치 공사량 가치 검수, 원자재, 기계, 장비 가치 포함; 원자재, 기계, 장비 비입찰 건설, 설치의 경우 원자재, 기계, 장비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 설치 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액.
따라서 2026년 3월 5일부터 가구 사업자의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매출액 결정 방법은 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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